5월 20일부터 병·의원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.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진료받을 수 있는데, 신분증 제시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.
병원 신분증 제시 예외대상
① 만 19세 미만
②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
③ 응급환자
④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
⑤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
⑥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
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증 없이 주민번호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.
참고로 신분증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.
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① 주민등록증
② 운전면허증
③ 여권
④ 국가보훈등록증
⑤ 장애인등록증
⑥ 외국인등록증
신분증을 깜빡하고 잊어버린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대신 본인확인하실 수 있다.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