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2차 한시적 특별지원을 올 한 해 더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 청년월세 2차 한시적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린다. 

 

신청방법

①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 방문

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,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.

※ 대리인-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도 신청 가능함 

   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지참 후 방문

 

② 온라인신청: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
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 

➡️복지로 바로가기>>

 

 

 

 

제출서류

·지원신청서 또는 지원변경서 

·소득재산 신고서

·서약서

·통장사본

·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)

·월세이체증빙서류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
·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·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·청약통장사본(종류 무관, 신청일 전까지 가입 가능,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)

·기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