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정일자는 새 주소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다. 여기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.
확정일자 온라인 신청하기
★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>>
1.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
2. 메인 화면에서 확정일자 클릭
3. 확정일자 하단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
4.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목 하단에서 신규
5. 임대한 집의 기본정보 입력- 수수료 500원 발생
6. 부동산 등기 소재지 정보 입력 후 저장
7. 주택유형과 임대차 기간 등 계약 정보 입력
8.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입력 후 저장
9. 공인인증서 인증
참고
☆ 온라인 전입신고하기>>
☆ 전입신고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 알아보기>>